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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해야하나? 세금은 얼마지?

by 진짜삶 2023. 10. 8.

디지털 노마드 시대, 요즘 해외 구매대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고,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구매대행이란?

해외 구매대행업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중개 업체를 통해 상품 구매 및 수입을 대행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국내에서 얻기 어려운 제품이나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사업자는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서비스업이지요.

 

2. 사업자 등록은?

지속적으로 구매대행을 하고있고 직전연도에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이상 발생했다면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합니다. 

 

집중!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업종코드는 해외직구 대행업 (525105)를 선택하세요.

 

3. 세금은?

우선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여부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연간매출액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부과되는 매출세액은 120만 원/년입니다.

  - 계산식 : 공급대가 8천만 원/년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10% = 120만 원/년

4.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해외직구대행업자도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 ( https://www.gov.kr )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취급품목 등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은 관련된 상세내용을 링크하오니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