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생소하지만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유사한데요, 노후자금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 이후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 본인은 물론 자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놓으면 좋은 제도 아닐까요?
1. 가입 대상 및 지급방식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지소유자 본인
○ 2023년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며 연속적일 필요 없음.
○ 영농 경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사업자등록증)로 증빙 가능 (발급 클릭☞)
지급방식에는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형 : 가입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기간형 : 본인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은 종신형보다 많다.
2. 대상농지 조건
○ 농지법상 농지 중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보유기간 2년 이상
○ 농지소유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거리가 30km 이내
○ 농지소유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가 같은 시/군/구 혹은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
3. 농지연금의 장점
○ 농지소유자 사망 시 농지처분가격보다 연금채무액이 많아도 부족분을 자녀 등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적으면 차액을 자녀들에게 돌려줌
○ 부부승계형으로 가입 시 농지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이 보장됨
○ 담보농지가의 6억원까지 재산세가 면제됨
○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계속 영농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음
오늘 알아본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클릭☞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관련 유튜브 영상입니다.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클릭☞
감사합니다.